‘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6월부터 공식 논의

노사정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한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다음달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향후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할 지를 놓고 노사간에 격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를 제정해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을 적용해 주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 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통상임금을 1임금 지급기로 한정한 행정부의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계는 이에 맞서 “대법원의 판례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 특이한 일부 회사에 국한한 것”이라면서 경영난 가중, 수출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방미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8일(현지 시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향후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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