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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형근의원 기소유예
입력
1999.09.15 00:00:00
수정
1999.09.15 00:00:00
검찰은 또 당시 신한국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김옥두(金玉斗) 의원과 장성민(張誠珉) 당시 부대변인 등 3명을 기소유예하고 金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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