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주세 분쟁패널」 구성/내년 10월까지 최종결론

◎미·EU 2차요구로 자동설치【파리=연합】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16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주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95년 1월 WTO 출범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상대로 한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되게됐다. 이 분쟁해결 패널은 이날 EU와 미국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번째로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자동 구성되었는데 WTO의 관계규정은 『분쟁해결 패널 설치 요구가 두번째 의제로 상정될 경우 반드시 패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있다. EU와 미국은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 등에 대한 한국내의 주세 및 교육세 세율차이가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했으며 지난달 25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나 한국측의 반대로 설치가 연기된바 있다. 패널은 패널 위원이 구성되는대로 분쟁해결협정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내에 심의결론을 마련해야하며 분쟁당사국이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겨우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분쟁해결협정은 패널의 결론 및 상소기구의 판정을 패널 설치일로부터 최장 1년이내에 자동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 주세 문제에 대한 WTO 최종 판정이 늦어도 오는 98년 10월까지는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선준영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정부는 한국의 주세제도가 WTO규정과 부합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 태세가 돼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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