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액과외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전한신학원장 金榮銀씨(57)가 잠적 48일 만인 14일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20분께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한신아파트에서 은신중이던 金씨를 붙잡아 15일 새벽 0시50분께 서울로 압송, 밤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金씨에 대해 15일중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金씨를 상대로 1차 수사대상에 올랐던 1백38명의 교사와 73명의 학부모외에 다른 관련 교사와 학부모들이 있는지, 범행공모 의혹을 사온 전신한학원장 權載德씨(48.수배중),한신학원 실장 金모씨(49.여)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또 金씨를 상대로 중간에서 동료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주며 돈을 챙긴 `브로커'교사들의 신상을 집중 추궁했다.
金씨는 지난해 4월 부터 올 8월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독서실에 학원을 차려 쪽집게 과외를 빙자해 모두 27명의 학부모로 부터 4억3천8백5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는 또 교사 20여명으로 부터 학생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J고 교사 李連奉씨(44)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수시로 향응을 베풀고 10만-3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강릉의 金씨 큰아들(32)집을 전격 압수수색,金씨의 여권과 면허증등을 압수한뒤 가족들을 상대로 소재를 추궁, 월세 아파트를 얻어 숨어 지내던金씨를 붙잡았다.
金씨는 도주후 서울,강릉 등지의 여관방을 전전하다 지난 20일 부터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5만원에 아파트를 얻어 은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지난 8월24일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의 재수사 지휘과정에서 풀려난뒤 도주,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1차 수사당시 J고 李連奉씨(44)등 과외 알선교사 3명을 구속했을뿐 나머지 교사들은 고액 과외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일제히 부인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