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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신텍, 45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13.05.31 17:52:12
수정
2013.05.31 17:52:12
한솔신텍이 31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5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자기자본의 7.1% 가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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