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유명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피고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음악 저작물을 공연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스타벅스가 음반을 복사할 수 있는 복제권을 보유했으나 매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권’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지난 2009년 5월 스타벅스 국내 지점에서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1심은 “스타벅스 측이 CD재생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