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후 설치되는 공공기관 청사에는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종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공공청사로까지 확대되며 숙박업ㆍ공장 등 개별시설물의 경우에만 의무화됐던 중수도 설치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관한 지역에서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