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구조조정 작업이 채권단 내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새해부터 부실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원자금 배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불충분한 상태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들은 기존 채권을 바탕으로 한 자금지원 비율을 놓고 알력을 빚고 있다. 조선업체 채권은 은행권의 대출과 보험사의 선수금보증(RG)보험 등 두 가지다. RG보험은 조선업체가 해외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선박을 제작할 때 받은 선수금에 대해 보험사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현재 3조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대출과 RG보험을 동일한 채권으로 간주해 신규 자금지원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들은 “대출과 RG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이견 조정을 위해 독립기구의 중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가 동의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런 기구가 가동된 적은 한번도 없다. 채권단이 자신에 불리한 조정안이 나올까 봐 조정신청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C&중공업 채권단은 지난해 12월19일 조정위원회 이관 문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65.7%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직접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아예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조정 역할을 맡도록 만들어야 부실 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