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는 입찰 단계부터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통합 전 토지공사에서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LH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우선 저가투찰 공종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 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로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합 전 토지공사에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해 덤핑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는 공사 발주 때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 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다. 최저가 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 돼 일정 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에서 기준으로 쓰이는 낙찰률은 78% 수준으로 현행 최저가 낙찰제 평균 낙찰률보다 높은 편"이라며 "최근 건설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낙찰이 다소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새 기준은 대전도안 7블록 아파트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