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

전국 15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걸쳐 있는 충남 공주시 등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지정될 곳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10일 국민은행의 `8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충남 공주.아산시와 충북 청원군, 서울 광진.양천.영등포구 등 전국 15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2.8%)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 이외 지역은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성남 수정구, 경기 안성시, 청주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공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월간(공주 2.6%, 청원 6.5%) 및 3개월(9.2%, 7.2%), 연간(16%, 11.6%)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연간 기준에 부합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됐다. 연간 집값 상승률은 ▲아산시(15.5%) ▲유성구(12.3%) ▲중구(11.1%) ▲대덕구(10.5%) ▲동구(10.3%) ▲안성시(10.2%) ▲서구(9.4%) ▲창원시(8.6%) ▲흥덕구(7.4%)▲양천구(7.1%) ▲광진구(6.6%) ▲영등포구(6.1%) ▲수정구(5.8%)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는 연간 집값 상승률이 6.9%를 기록했으나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서 제외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지역 중에서 지정된다. 한편 그동안 매월 몇개에 불과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이 7월부터 갑자기 많아진 것은 시.군.구별 가격조사가 작년 7월부터 지방 주요도시로 확대되면서연간 기준을 충족시킨 지역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최근의 주택경기가 침체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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