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후 2일내 신고땐 카드사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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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이후 12년 만에 신용카드업 신규진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또 앞으로는 카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이틀 안에만 신고하면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회사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6월 말, 늦어도 7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여신전문업법'상 허가제지만 89년 이후 카드시장 과당경쟁 등을 우려, 사실상 신규진입을 막았던 것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대신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하면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은행 등 소매금융기관에게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 고객(백화점ㆍ주유소카드, 증권예탁계좌 제외)을 15만명 이상 갖추고 재무건전성도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일반기업은 부채비율 180% 이내인 곳에 신규진입을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대 등 부실금융기관에 경영책임이 있는 곳은 책임을 이행할 때만 신규진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제외한 재벌계열 중 연내 카드업 신규진출이 가능한 곳은 1~2개 그룹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2∼3년 후에는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진입 요건과 함께 본업(결제업무)보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부대업무에 치우쳐 있는 카드사의 비정상적 영업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부업이 본업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급격한 규제가 이뤄지면 고객들이 사금융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1년6개월~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영업점이나 카드 가맹점 외에서는 회원가입 권유를 못하게 하고 ▦대출조건으로 은행창구에서 권유받는 카드발급 행위도 방지했으며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한 뒤 2일(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면 일정금액까지만 책임지도록 해 카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카드발급 남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
아울러 현행 연 18%~29%인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적정마진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인하하고 신규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영개선명령제 등을 도입해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