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암·대장암·유방암 등에 걸려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ㆍ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판정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 중 암의 종류가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고 발암 물질도 11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직업성 암으로 피부암·폐암·백혈병 등 9종 외에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이 추가된다.
추가된 발암물질은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등 14종이며 아스팔트와 파라핀 등 2종은 삭제된다.
아울러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 기준에 새로 들어간다.
고용부는 15일 열리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노동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