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연구원 등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원창업 지원제도」가 크게 확대된다.과기처는 29일 신기술창업의 잠재력을 지닌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 창업할 수 있도록 연구원창업 지원제도를 모든 출연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사업과 출연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연구원들의 창업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구원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표준(연)을 포함해 기계(연) 에너지(연) 자원(연) 전기(연) 화학(연) 및 항공우주(연) 등 8개 기관으로 과기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행정 ▲시설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과기처는 올해부터 창업의사를 가진 3년이상 경력의 연구원 또는 팀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실용화를 위해 연구비를 연 1억원(97년 총 20억원규모)까지 지원하는 「실용화 연구지원사업(가칭)」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올 3월 현재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는 모두 55개사이며 기업화 건수 총 1천9백18건가운데 기업화가 완료된 것은 1천1백91건, 추진중인 것은 7백2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재산권 등록건수도 모두 2천86건(국내 1천5백60건, 국외 5백26건)에 이르고 있다.<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