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6일 극단 대중(대표 조 민)이 허락없이 뮤지컬‘캣츠’를 공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저작권자인 영국의‘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THE REALLY USEFUL GROUP)이 낸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이번 결정은 1995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외국작품의 저작권 보호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국내 작품의 외국 작품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국내 연극·음악·방송계 등을 상대로 한 외국 저작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에서 공연중인‘캣츠’는 원작의 노래 가사나 대본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고 분장과 안무가 국내 공연장이나 배우들의 현실 사정에 맞게 일부 변형됐긴 하지만 원작에 나오는 악곡(樂曲)을 비롯해 분장 안무 등 뮤지컬 구성내용이 원작을 그대로 본떠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측은 극단 대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입력시간 2000/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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