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 중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전용 차량의 폐기물 외 물건운송 금지 규정」이 기업의 물류비 상승을 가져오는 한편 불필요한 공차 운행으로 오히려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후, 이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또 고철 등 재활용 신고 대상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시설투자 비용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상의에 따르면 지난 8월 환경부가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전용 차량이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수집 또는 운반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운송비 부담이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 수익성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고철·폐지 등 환경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도 지붕과 벽면을 갖춘 시설에 보관토록 규제함에 따라 기업의 불필요한 시설투자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