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올 1,500개 폐지… '그림자규제' 행정규칙도 칼질

■ 규제개혁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일몰제도 적용도 의무화


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은 기존 규제를 감축하는 한편 신설될 규제를 규제하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만5,269건의 규제 중 10%인 1,500건을 없애고 집권 3~4년 차에도 추가로 1,500여개의 규제를 폐지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인 오는 2017년까지 3,000개가량의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신설하더라도 안 되는 사항만 콕 집어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꼭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규칙 1만4,000건을 수술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호응하고 관료의 밥그릇으로 불리는 규제 정비에 부처 간 조정과 협업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경제규제 1만1,000건을 중심으로 올해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부처별로 6월까지 감축목표율과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경제부처 6,700건, 사회부처 3,600건, 안보부처 700건 등으로 분류돼 산재된 경제규제 1만1,000건 중 1,100건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덩어리 규제를 폐지한 성과가 뚜렷하면 숫자에 관계 없이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전체 규제 중 1,800건에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등록 규제의 30%인 4,500건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에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모든 신설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와 정책만 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신설될 규제는 또 일몰제 적용으로 5년 단위로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내년부터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전면 도입돼 신설 규제의 질적 관리도 이뤄진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정부부처가 규제 신설시 그 비용을 산정하고 신설 규제의 비용과 맞먹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및 일몰제, 규제비용총량제는 위기상황이나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규제지만 등록이 안 된 행정규칙 1만4,000건에 대해서도 정비가 이뤄진다. 행정규칙이 기업활동이나 경제활성화에 족쇄로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6월까지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은 후 국무조정실이 미등록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을 이행할 계획이다. 신고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규제는 등록 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에 최소 20% 감축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되지 않고 남은 미등록 규제에 대해선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분류되는 현장형 규제에 따른 민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 직접 소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 등을 통해 들어온 애로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처가 3개월 내 규제 유지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국조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부쳐 부처에 개선안을 권고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혁안은 낡은 규제를 전방위로 뿌리 뽑고 새로운 규제를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처 간 갈등과 공무원의 의도적 태만이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상당수 규제를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가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규제 완화를 압박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기득권 등을 내려놓지 않으면 효력이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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