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파산리스크 명기 의무화

내년 3월 결산부터 실시 일본 회계사들은 앞으로 기업의 파산 리스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회계사 협회가 2003년 3월 결산부터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나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 파산 리스크와 관련한 기업의 경영정보를 재무제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1월 일본 금융청이 기업 회계 감사 기준을 전면 개정, 기업의 존속여부와 관계된 주요 정보를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따른 조치다. 협회의 새 지침에는 해당 기업의 급격한 수익악화는 물론 은행의 신규 융자 거부, 중요한 거래처 상실, 인재 유출 등 기업 리스크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사가 경영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 관련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경영자역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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