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2일 밝혔다.간이세율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에 대해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두 종합해 간편화한 단일세율이다.
품목별로는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비디오, 음향기기 등은 35%에서 20%로▲벽걸이 TV는 35%에서 10%로 ▲스키용품.볼링용구는 65%에서 20%로 ▲특수화장품은40%에서 20%로 ▲피아노는 30%에서 20%로 ▲청량음료, 기호식품 등은 35%에서 20%로각각 떨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