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가전제품 등 수입 간이세율 인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2일 밝혔다.간이세율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에 대해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두 종합해 간편화한 단일세율이다. 품목별로는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비디오, 음향기기 등은 35%에서 20%로▲벽걸이 TV는 35%에서 10%로 ▲스키용품.볼링용구는 65%에서 20%로 ▲특수화장품은40%에서 20%로 ▲피아노는 30%에서 20%로 ▲청량음료, 기호식품 등은 35%에서 20%로각각 떨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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