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이 종전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도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75%(집회결의)~80%(서면결의)에서 과반수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콘도 리모델링 회원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콘도가 노후화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장애가 초래되는 점을 감안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국내 및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콘도는 1실을 여러명이 공유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등을 위한 회원 동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콘도업계는 국내에 콘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안전이 우려된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왔다. 실제 수도권의 한 콘도는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회원 동의를 얻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