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전수조사] 절반 이상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세부항목 반대 많아 통과는 미지수

100만원이상 직무무관 처벌 조항
여 '반대' 야 '찬성' 많아 충돌 예상
김용태 "법안소위 최우선 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중 다수가 올 정기국회(12월9일까지)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위원장 포함) 23명(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당은 11명 중 6명이, 야당은 12명 중 10명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수수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여당은 11명 중 2명이, 야당은 12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여당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은 11명 중 찬성과 반대 각각 1명, 야당은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부정적 기류가 우세했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소 우세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구성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논쟁을 거쳐 오는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나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6월 이후 법안소위도 구성되지 못한 채 감감무소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법"이라면서 "다음주 법안소위가 구성돼 최우선적으로 (김영란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결과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와 직계혈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 데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2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금액을 적시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총 154만명과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5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적용 범위에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KBS·EBS 이외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총 215만명과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보면 사립학교나 일반 언론사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여야가 적용 범위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부정청탁 금지 기준도 국민 청원권과 민원 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순수한 민원 제기를 부정청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3일 부정청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로비스트 합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가 크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로비스트의 합법화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김영란법과 같이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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