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지역 내 토지에 대해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인 A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A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