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대법 판결로 군수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지역 내 토지에 대해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인 A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A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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