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10㎞내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후보지평가 방법은 현장답사 등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등급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3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신행정수도 입지선정기준 및 평가계획안’과 ‘난 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진위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중심점에서 반경 10㎞ 이내 지역(읍면동 포함)에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대상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기간은 연말까지이고 최종 입지선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제한대상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와 각종 건축허가가 엄격히 통제된다. 다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작 등의 생업 유지목적의 토지이용과 고시일 전에 허가 받은 행위는 예외로 인정하고 최종입지선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올 1ㆍ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130% 초과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면적이 200㎡ 초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은 올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외곽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후보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로 제공되는 평가자료와 현장답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위원이 후보지별로 등급을 평가하는 등급법을 채택했다. 또 평가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 받은 8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이달 하순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기간동안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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