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일당 3,000원 인하

1일부터 구직신청을 하지않은 사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전업주부, 재산이 많은 사람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공근로사업 일당도 3,000원씩 인하된다. 이와함께 취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발굴해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난다. 30일 예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돼 예산낭비가 심각하는 지적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제도를 개선,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초 행정자치부, 노동부, 예산청 등 관계부처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구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제도 개선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대상 자격제한 1인당 일당 인하 부대비용비율 확대 중앙정부위주로 사업주체 전환 공공근로사업 시기제한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한 가구에서 두사람이상이 참여할 수 없게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동관서 등에 구직신청을 하지않은 실업자,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력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예산청은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행정전산망, 노동부 전산망,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토록 방침이다. 예산청은 또 공공근로사업 일당이 생산성에 비해 높다고 판단, 일당을 3,000원씩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로사업 등 야외단순사업은 2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숲가꾸기·제방사업 등 고강도노동사업은 3만원에서 2만7,000원으로, 번역 등 고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3만5,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실내사무보조원 일당은 2만2,000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예산청은 지자체가 지방특성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취로사업 등에 그치는 등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 사업을 중앙정부 위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2조원으로 배정된 예산중 7,0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중앙정부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인건비 위주로 예산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 장비구입비 등 부대사업비를 30%로 제한한 사업비 규정을 완화, 부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추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형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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