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인지도 높이고 창투사에 세제 혜택을"

■ 코넥스 상장법인 합동 IR
이전 상장 쉽게 개선해야

코넥스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출범한 지 5개월을 맞은 코넥스시장에 대해 인지도 부족과 불확실한 세제혜택, 엄격한 이전상장제도를 개선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넥스 상장사 31개사가 참여하는 '제2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150여명의 기관ㆍ벤처ㆍ엔젤투자자를 비롯해 한국거래소ㆍ코넥스상장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상장사 21개사로 출범한 코넥스시장은 현재 31개사가 상장돼 있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의지를 가진 기업이 20여개사인 만큼 당초 목표였던 연내 상장사 50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 증가에도 거래대금과 일평균 거래량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출범 이후 이날까지 코넥스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억6,300만원, 거래량은 5만2,722주에 불과하다.

거래가 부진한 원인에 대해 코넥스 상장사 CEO들은 "인지도 부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원영 데카시스템 대표는 "해외 사업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했지만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인지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CEO들의 생각이다. 현재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지 2년이 안된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채일 수프로 대표는 "아직 코넥스시장은 세제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며 "세제 관련 제도만 정비해줘도 투자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옮길 때 갖춰야 할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넥스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후 지분을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면 기존 기업 이익 규모 요건 가운데 일부가 완화되고 질적심사 중 기업 계속성 요건은 면제받는다.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는 "현재의 이전상장 기준은 해당 기업이 바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해도 될 정도로 엄격하다"며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코넥스에서 경영 성과와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보다 이전상장 요건을 더 완화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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