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노동계에 자기혁신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계가 이 규정에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겠다던 지난 2006년 9월의 노사정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노조 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노사관계의 악화 등이 계속됐다"며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제관행을 분명히 인지하고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