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도 주식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제때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주식투자시 본인 책임에 따른 신중한 매매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시세조종 조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7년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주주 14명이 LG화재 등을 상대로 낸 손배 청구소송에서 “2억5,4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도 대한방직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LG화재 투ㆍ융자팀장 박모씨와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 이모씨 등은 97년 1월부터 11월까지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으로 대한방직 주가를 조작해 최고 15만9,000원까지 끌어올렸으나 이후 1만8,0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주가조작을 한 이들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