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49세 한의사입니다. 한의원에서 필요한 약재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땅을 매입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강원도 홍천에 소재한 땅(전·田, 3,400㎡, 2억3,400만원)을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고 매수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밭 한가운데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분묘(묘지)가 있었습니다. 지인의 얘기로는 분묘기지권에 해당될 수 있어 분묘를 이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분묘기지권은 무엇이며, 분묘를 이장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가 소재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임야(산)뿐만 아니라 전에도 분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를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으로 인정받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이며, 둘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가 있습니다.(대판, 4294민상1451 참조)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분묘를 영원토록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은 15년이며 3회에 걸쳐 최장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년이 경과하면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합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 참조)
또한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를 저버리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묘지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81다1220 참조)
따라서 분묘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무연고 분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무연고 분묘 이장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