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 책임을 놓고 GS건설이 삼성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형사,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법정에서까지 맞붙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GS건설이 삼성건설을 상대로 “원고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 중이던 삼성측의 과실로 인해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보상금,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4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GS건설측은 소장에서 “삼성측은 이 PC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대로 삼성측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일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물류센터 공사의 원도급자는 GS건설로 GS측이 이를 다시 삼성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삼성이 이를 다시 전문업체들에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됐다. 사건발생 직후부터 두 회사는 사고의 책임을 놓고 줄곧 다퉈왔다. 이번 민사소송 외에도 두 회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형사사건은 여주지원에서,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