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영향으로 승인이 난 전체 484건 가운데 46%(222건)가 승인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업체부도시 담보물건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점을고려해 해당 금융기관이 부동산은 70~80%, 공장·기계 등은 40~60%만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 담보물건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담보물건을 과소평가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보증서 발급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