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문화재위원 부당하게 선정해 심의 공정성 의혹 초래“
문화재청 소속 감정위원들이 허위 근무실적을 꾸며 수당 7,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소관 업무는 정작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반출금지 대상 문화재가 해외에 수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속초항ㆍ양양공항ㆍ고성남북출입사무소 비상근 감정위원 A씨는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감정수당을 수령한 875일 중 387일은 근무를 안 했는데도 허위로 근무 실적을 제출해 3,455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B씨도 고성군청에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감정위원으로 활동, 이중 수입을 올렸다. 이들처럼 감정위원 13명은 786일의 허위 근무실적을 제출, 총 6,941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는 사기 혐의로 고발조치 하고, 비상근 감정위원 6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화물운송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반출 문화재에 대한 감정 업무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동품으로 수출 신고된 165건 중 단 한 건도 비문화재확인서를 구비하지 않고 통관된다. 그 결과 반출 금지 대상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목재반닫이 한 점과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는 나전칠경대(조선 후기 제작) 한 점이 국외로 무단 반출됐다.
게다가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해 문화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5명의 경우 문화재수리업체 상근직원이거나 매장문화재 조사 기관의 대표였다. 문화재위원 3명 역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로 취임한 상태에서 문화재를 심의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을 의심받게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유형별 방재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감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양동마을 향단(보물 412호)은 옥외에만 불꽃감지기를 설치해 내부 감지가 미흡했고,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은 산불만 감지토록 감지기를 설치해 본채 외벽부와 근접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 감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