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99년 달라지는 건축 관련제도

새해에는 정부의 규제개혁조치 방침에 따라 건축관련제도나 규정이 크게 달라진다. 건축설계업계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련규정을 부문별로 요약한다.◆도시건축분야=올부터는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건축설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설계는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정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이상의 대형할인점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올부터는 가능해진다. 또 유통업무설비에 대규모 점포설치가 가능해지고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형점을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의 건축면허제가 올부터는 자격제도로 단순화된다. 또한 그동안 등록제로 운영돼 온 건축사사무소를 신고제로 전환되고 등록·갱신제가 페지된다. 자동차 정류장에 공영차고지가 포함돼 자연녹지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해지는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 범위가 조정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설면적 3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되는 등 창고시설 주차면적 확보의무가 완화된다. ◆건설기술분야=건축설계를 비롯한 설계 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일괄하도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페지됐다. 이에따라 각 발주청은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당전문분야의 기술자나 특급기술사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 온 설계감리자 지정제도 페지됐다. 작년까지 전문건설업자는 30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까지만 겸업이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종전에는 고졸자의 경우 특급기술자가 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정한 경력만 가지면 고졸자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학력제한을 없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학경력자인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 수행이 금지됐으나 이런 제한이 없어졌다.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을 2개 이상의 공사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고 공사특성별로 계약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건설감리협회가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했던 책임감리대가기준을 페지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그 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관련 품질검사 대행업무의 경우 작년까지는 건교부로부터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시설 규모 및 인력을 확보한 자는 건교부에 등록만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안전진단전문기관도 예전까지는 지정제였으나 올해부터는 등록제로 바꿔 등록만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기술자격자 및 이와 같은 학·경력자만 책임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자격자 또는 일정 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도 책임기술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3년마다 실시했던 책임기술자의 의무 보수교육도 없어졌다. ◆국토계획분야=종전에는 개발촉진지구내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전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장관의 설립인가가 있어야 했지만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어져 법인설립이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개발촉진지구내 개발계획은 모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실제 지원하는 사업만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예전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별관리지구를 지정·관리해 왔으나 절대보전지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절대보전지역으로 흡수해 특별관리지구를 페지했다. 또 산업단지 시행자가 준공인가전에 단지를 사용코자 할 경우 준공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제한규정을 없앰으로써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제가 페지됐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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