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권역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기준을 2002년 1월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 모두 현재의 20㎖/ℓ에서 10㎖/ℓ로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총질소는 60㎖/ℓ에서 20㎖/ℓ로, 총인은 8㎖/ℓ에서 2㎖/ℓ로 각각 방류기준을 높였다.환경부는 또 이미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39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새로운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춰 2001년말까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신설되는 시설은 설계단계부터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팔당호수질특별대책지역은 남양주, 용인, 광주 등 7개 시·군(2,109.9㎢)이며 잠실수중보권역은 구리, 남양주시 등 4개 시군(411.3㎢)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