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등 부가세 부과 대상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폐지주세율 인상..근로소득 특별공제 축소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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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부가가치세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한 주세율을 올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충학습, 운전, 무도, 예체능, 꽃꽂이, 장례, 화장,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소독,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용품 등 교육 및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돼 이들 품목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원과 강습소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과 달리 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식당, 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에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03년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는 216만8천명이고 이들이 신용카드 매출로 공제받은 세금은 7천500억원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이 34만5천9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약국, 부동산,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을 제외할 예정이어서 이들 업종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한 세율을 올해부터 인상, 현재의 75%에서 2015년까지 150%로 높일 계획이고 담배에 대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를 유지한 채 흡연억제세를 새로 만들어 중앙정부가 걷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인적공제액을 현재 1인당 100만원보다 늘려 독신가구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금격차를 확대하는 대신특별공제 14개 항목을 2008년부터 상당수 없앨 예정이다.
연봉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처럼 실효성이 없는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도입 목적을 달성한 항목들이 폐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골프장, 녹용, 향수, 보석, 고급 사진기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유흥주점에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9종류인 비과세.감면 저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기준(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해 근로자의 부가 급여,회사가 사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사택.저리융자.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2/06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