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공영토건 매매거래 중단

증권거래소는 16일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조기폐지설이 유포된 공영토건의 주식거래를 오전 11시25분부터 중단시켰다.조기폐지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영토건의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계속 중단되며 이후 한달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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