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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한' 憲訴
입력
2009.12.09 18:34:14
수정
2009.12.09 18:34:14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양모(31)씨 등 2명은 최근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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