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28일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감사 및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고발할 방침이다.환란특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金전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이란 점을 감안, 직접소환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현철씨를 직접 소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현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환란특위는 한보사건 및 PCS(개인휴대통신)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 현철씨를 내달 4, 5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현철씨는 27일 불출석의사를 특위에 공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