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전관예우 실태

90%가 최종근무지서 개업 '사건 싹쓸이'…특별부 재배당 사건도 독점
집유가 48%…"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출신의 몫" 지적도

국감서 드러난 전관예우 실태 석방률 他변호사보다 높아퇴직판사 로펌 진출하면 연봉 6억~27억특별부 재배당 사건도 독점…집유가 48%"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출신의 몫" 지적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사건 싹쓸이, 고액연봉, 높은 석방률…. 전직 법관들에 대한 예우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관예우에 대한 각종 실태를 제시했다. ◇전관이 맡으면 석방률 높다=전관 변호사들이 구속적부심 사건을 맡을 경우 석방률이 여타 변호사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12개 법원의 구속적부심 자료 849건을 분석한 결과 2000∼2005년 퇴직한 지법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가 구속 사건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해 수도권 법원 평균 석방률(46.5%)보다 10.3%포인트나 높았다"고 말했다. ◇고액연봉=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연봉은 6억~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 8,000만여∼2억원, 법원장급 7,000만여원, 부장판사급 6,500만여원, 일반판사 출신 5,000만여원이며 연봉으로 따지면 6억∼2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이 자료는 '퇴직 후 1~2년이면 평생 먹고 살 만큼 번다'는 속설을 뒷받침한다"며 "전관에 대한 고액연봉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식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재판부, 전관 특별대우=김 의원은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법원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725명 중 351명(48.4%)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밝혔다.이는 2005년 기준 제1심 전체 형사 공판 사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인 35.4%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창원지법 모 부장판사의 경우 퇴임 후 2004년에만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던 118명의 피고인 중 91명이 집행유예 이하 판결로 풀려났으며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하모 변호사는 2004년 34건의 형사사건을 맡아 4건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사건은 대법원 출신만=한편 대법원 출신들이 대법원 사건을 싹쓸이해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야기하는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90년 이후 퇴임 대법관 32명 중 재임 중 숨진 1명과 학계로 진출한 2명을 제외한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명이 대법관 사건을 맡았으며 총 수임사건 4,608건 중 2,911건이 대법원 사건이어서 수임률은 평균 63.2%에 달했다. 입력시간 : 2006/10/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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