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데이터 통화료' 월 20만원까지만 부과

SKT.KTF, 5월 요금고지서에 반영..LGT도 조만간 시행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는 휴대전화로음악, 그림, 게임 등 콘텐츠를 내려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월 20만원까지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월 20만원을 초과한 데이터 통화료는 감면된다. 그러나 음성통화, 문자메시지,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법인 가입자와 PC와 연결하는 인터넷 직접 접속서비스도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사는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4월 요금이 청구되는 5월 요금고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LG텔레콤[032640]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SKT는 데이터통화료 상한제와 함께 5월1일부터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가일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문자메시지(SMS)로 사용금액을 알려주는 SMS 통보서비스 대상을 준 (June) 단말기 가입자에서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 또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합산 금액이 4만원, 10만원, 13만원에 이르면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주던 것을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각각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이 될 때 SMS를 발송, SMS 통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5월부터 청소년 요금제인 '팅'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6월부터는 팅 요금제 가입자들의 부모가 별도 신청할 경우 자녀의 정보 이용료를 부모에게 SMS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F도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SMS 통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가입자에 대해무선인터넷 사용 제한 서비스 등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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