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17일 배달온 다방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유모(38.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9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여관에 투숙한 뒤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A(43)씨를 위협해 금목걸이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A씨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3차례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논산과 연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유사범죄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