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인이나 가족 수해땐 구속피의자 구속 취소

법무부는 15일 태풍 `매미`로 인해 가족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구속피의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을 취소토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중대한 수해를 입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수해지역 주민의 경미한 범죄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처리토록 하는 등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지시`를 산하기관에 전달했다. 대검도 이날 일선 검찰청에 긴급지시를 하달, 수재민으로서 구속 피의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신속히 석방하고, 보석 심리 또는 구속 적부심에서 적극적으로 석방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대검은 또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 가운데 검찰 소환 대상인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환을 자제하고 수해복구 이후로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와 함께 수해지역 주민에 대해서 경미한 범죄일 경우 기소유예를 적극활용하고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액 산정시에도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액하거나 벌금 징수를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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