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장접근의 개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 단계적 철폐. 교역을 방해하는 국내 지원의 실질적 축소를 목표로 한 협상 진행. 단 협상결과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예단하지 않기로.
◇환경=교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상 즉각 개최. 다음 각료회의에서 취해질 협상결과에 따라 WTO위원회에서 논의돼야.
◇섬유ㆍ의류=섬유수출 쿼터의 제거 확대.
◇반덤핑=1994년 GATT협정 제6조에 관한 합의(반덤핑 협정)의 명확화.
◇지적재산권=특허권 보호에 관한 합의가 국가들이 공공의 번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됨.
◇투자ㆍ경쟁=5차 각료회의에서 이 분야에 대한 협상의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발전 위한 환경 조성ㆍ유지의 중요성 확인. 다음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 유지.
◇사회문제=세계화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에 주목.
◇교섭방식=교섭 전체를 감독할 무역교섭위원회의 첫 회합을 2002년 1월31일까지 가질 예정. 늦어도 2005년 1월1일 이전에 결론 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