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어른들...스쿨존 교통사고 43%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건중 4건은 가해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결과, 피해 어린이의 도로 횡단중 사고가 61%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안전처가 전문가들과 90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특히 가해 운전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3%로 2위를 차지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신호위반(23%),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1%)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5,799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힌 노면표시가 퇴색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것은 물론 차량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 달하는 등 기준이 부적합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노면표시, 안전표지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53건은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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