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이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을 배임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국세청에 고발했다.
금융노조는 10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회장이 지난 5월 서울증권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10억원 가량의 회자자금을 지출했다”며 “이는 자신의 경영권 방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 회장은 주총를 앞두고 한주흥산이 공동경영을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기 위해 한주흥산과 위임장 대결을 벌였으며 이 기간동안 서울증권 직원들은 전국에 있는 3만5,800여명의 소액주주들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노조는 또 강 회장 배우자 및 계열사 대표가 대출한 자금을 강 회장의 스톡옵션 행사에 사용했다면 이를 강 회장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탈루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자문을 맡고 있는 이상훈 변호사는 “강 회장의 배우자 및 계열사 대표가 대출을 받은 행위를 1인 대출한도(30억원)를 초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지않고 각 주체별로 법적 실체를 인정한다면 배우자 및 계열사 대표가 강 회장에게 55억원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혐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9일 한국증권금융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징계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와 함께 유진기업의 ‘5% 공시룰’ 위반에 대해서도 현재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