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센터 근로감독

내달 23일까지 위장도급 여부 등 실태조사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본사 등 10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일부 사무소에 40여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위장도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본사 외에 수원·인천·부산 동래에 있는 서비스센터 3곳과 이들 센터를 관리하는 지점과 지사 각 3곳 등 총 10곳이다.

특별감독이 아닌 수시감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이 분명히 확인됐을 때 실시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수시감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수시감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특별감독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감독을 받는 기업에 대해 곧바로 입건조치가 취해지는 특별감독과 달리 수시감독의 경우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부터 내리게 된다.

앞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 책임을 전가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절차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며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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