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괴롭힌 것은 교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46)씨는 지난해 12월 “교감이 특정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전출 협박이나 고의적으로 결재를 반려해 괴롭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5명은 교감의 폭언·협박과 부당한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교감에 경고한 뒤 다른 학교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점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해당 교육감에게 이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록 폭력은 없었지만 교무실에서 3년여에 걸쳐 웃옷을 벗어 던지며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소통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느끼면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