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창립멤버로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특별검사제 상설화`등이 집중 제기 됐다.
민변은 이번 대선에서 최병모 회장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데 이어 최근 소속 박주현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가 각각 청와대 국민참여수석과 민정수석에 내정되는 등 새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변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부패 척결에 관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권력의 예속화를 막기 위한 특검 상설화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각종 제도를 해체하기 위해 검찰청법상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중수부 등 폐지, 승진탈락 시 `용퇴`관행 철폐, 검찰 감찰부 위원회 승격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구속은 법무부장관, 2급 이상 공무원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구속승인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김갑배 민변 노동복지위원장도 “공직자 비리조사처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될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를 다시 해야 돼 무엇보다 특검 상설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이준명 검사는 특검 상설화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검찰개혁에선 특검 상설화 등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조직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구속승인제도 문제도 전국 1400여명의 검사들이 제각기 수사를 벌인다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박범계 위원과 민주당 이종걸의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