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내년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리모델링 조합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후 주택관리와 재건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9월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모델링으로 공동주택의 면적이 변경되더라도 대지 및 공유 부분의 지분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재산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특례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또 직장ㆍ지역 조합주택 조합원 모집광고를 낼 때 사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각 지자체별로 해당지역의 실정을 고려, 최저주거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을 담은 주택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 등을 담은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금융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물량 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거복지ㆍ환경ㆍ관리 부분 등을 보강, 주택종합계획으로 바꾸고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으로 구분했다.
이밖에 조합주택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조합주택제도를 개선, 조합ㆍ시공사간의 손실보상ㆍ비용분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