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중 일본명의 토지 여의도의 11배"

시민단체 '국유지 관리실태' 분석…"서울시 넓이 국유지 부실관리"

광복 59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국유지 가운데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땅과 일제시대 때 설립됐다 광복과 함께 귀속.청산된 법인 명의로 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유지로 등기는 돼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돼 있지 않거나 소유자 불명인 재산을 합치면 서울시에 조금 못 미치는 면적의 국유지가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유지 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유지 관리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7천717만8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제에 의해 설립됐다 광복과 함께 국고에 귀속된 동양척식주식회사, 중천광업 등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땅도 1천444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9천160만㎡의 땅이 아직도 일제시대 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라고 시민행동은 전했다. 시민행동은 또 이들 일본인 등 명의의 국유지 외에 관리청첨등기미필재산(국유지로 등기는 돼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2억3천175만3천㎡, 소유자 불명으로 즉시 국유화 대상인데도 국유화 조치되지 않고 있는토지가 2억2천696만6천㎡에 달한다고 발혔다. 이처럼 권리보전 조치가 부실한 국유지 면적을 모두 합칠 경우 5억5천33만㎡에달해 서울시 면적(6억552만㎡)에 조금 못 미치는 땅이 부실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행동은 특히 1991년 헌법재판소가 잡종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법률에 대해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들 토지가 장기 무단점유될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국회와 감사원 등이 이미 수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범정부 차원의 국유지 관리 개선대책이 시행돼 왔음에도 부실한 국유지 관리실태는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행동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어 시급한 개정이요구되는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선정해온 `제30회 밑빠진 독' 상(賞)을 재정경제부에 수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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