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살인죄 기소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1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쇠파이프로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A(46)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모인 A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행거용 지지대)를 이용해 약 30분 동안 전신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 3개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사망하게 한 혐의다. 피해 여아는 키 82㎝, 몸무게 12㎏에 불과했다. 검찰은 휴대폰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과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다른 두 자녀(12세, 10세)의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아이의 급소인 머리, 엉덩이, 다리 등 전신을 구타해 치명상을 입힌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었음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점, 아이가 의식을 잃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기 호흡 곤란'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 등을 들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다른 두 자녀들에게 8개월 동안 아이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게 한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별거 중인 양부 B(50)씨에 대해서도 아이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해 방임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올 4월 혼자 키우던 친딸이 가출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목검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강모(38)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는 등 아동을 학대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