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의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의 ‘이해관계인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오히려 해당 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간투법상 자산운용회사는 전체 간접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한 회사나 간접투자재산의 30% 이상을 수탁, 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와 이자율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 관련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는 운용사와 판매ㆍ수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하는 펀드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탁업법상 이해상충 감시규정이 있어 이중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신한ㆍ조흥은행, 국민ㆍ외환은행 등 은행간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판매 및 수탁 통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중 30%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다 보니 오히려 이자율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포기해야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A자산운용회사가 자사 상품을 B은행을 통해 30% 이상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수탁을 C은행이 맡고 있다면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B은행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신탁업법이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 ▦임ㆍ직원 겸직 제한 ▦신탁상품간 정보교류의 제한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신탁업법에 따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비롯해 법제처, 재정경제부, 자산운용협회 등의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간투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은 관계판매회사를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수탁ㆍ보관하는 회사로 정의 내리고 있지만 국회는 100분의 20, 재경부 및 자산운용협회는 100분 50으로 표기된 규정을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